사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3-01-01 05:04  | 수정 2013-01-01 12:57
【 앵커멘트 】
올해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됩니다.
또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하는 반값 등록금도 시행되는데요.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만 한 살짜리 자녀를 키우는 김 모 씨.

새해 무상보육 시행으로 한숨을 돌려봅니다.

소득 상위 30% 계층이어서 올해는 보육비를 낼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만 1세 엄마
- "보육료를 안 냈는데 새해부터 내야 한다고 했었는데, 무상보육으로 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계 지원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무상보육이 선별적 지원으로 후퇴하는 듯했지만 결국 '박근혜식 전면 무상보육'으로 혜택을 보는 가정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3~4세 일부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 0~5세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 보육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소득 상위 계층에도 양육 수당이 지급됩니다.

대학생 등록금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등록금은 변동 없지만 부모와 학생의 합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절반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임재홍 / 방통대 법대 교수
- "(소득 하위) 1,2분위 같은 경우는 100% 전액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진전된…."

다만,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 원 정도는 대학이 마련해야 돼 정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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