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조합장과 공모해 양도세 9억 원 포탈
입력 2012-12-31 15:25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 노량진 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쓰게 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60살 홍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에게 다운계약서를 써준 전 조합장 최 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8~2009년 사업 부지 내 토지와 건물을 모두 100억 원에 팔기로 계약하면서 40억 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써 양도소득세 9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지역 주택조합비 18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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