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해 달라지는 것들…스토킹도 경범죄, PC방 금연
입력 2012-12-29 20:04  | 수정 2012-12-29 21:21
【 앵커멘트 】
내년부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남을 괴롭히거나,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성년 기준은 만 19세로 낮춰집니다.
새해에달라지는 것들을 박호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스토킹도 경범죄 포함…범칙금 8만 원"

내년 3월부터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늘어납니다.

스토킹은 범칙금 8만 원, 허위광고와 암표매매는 16만 원을 물게 됩니다.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1월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를 기르는 경우 관공서가 지정한 대행 기관에 등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됩니다.

"민법상 성년 19세로 하향"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집니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하거나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월9일 한글날 공휴일"

10월9일 한글날은 빨간 날입니다.

1991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3년 만에 다시 지정됐습니다.

"병사 봉급 인상…건강검진 확대"

병사 봉급이 15% 인상돼 이등병은 9만 3,700원, 병장은 12만 4,200원이 됩니다.

현역병 건강검진도 1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됩니다.

"미용실 가격 고시…PC방 금연"

1월31일부터 이·미용실은 손님이 내야 하는 요금 총액을 업소 내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PC방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도 사라집니다.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밖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선출이 직선제에서 동별 대표자들의 간선제로 바뀝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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