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복형도 상속소송
입력 2012-12-28 17:57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의 상속분을 둘러싸고 2세들 간의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창업주의 셋째 아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이복형으로 알려진 이 모 씨는 '선대회장의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모친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창업주의 삼남이라고 주장하며 태광산업 보통주 등 모두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피고들이 선대회장 상속재산 중 계열사 주식과 현금 등을 임직원 명의로 빌려 차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창업주의 둘째 딸인 이재훈 씨가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78억 6천여만 원과 계열사 6곳의 주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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