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06-09-22 16:37  | 수정 2006-09-22 16:37
대법원 3부가 시교육청의 승인없이 임대사업을 한 혐의로 육영재단 박근령 이사장과 재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강행했으며 이미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여동생인 박근령 이사장은 지난 2002년 7월 서울시 성동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내 시설을 임대보증금 43억원, 월 임대료 6천500만원에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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