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2013년 증시제도, 뭐가 바뀌나?
입력 2012-12-28 09:37  | 수정 2012-12-28 10:22
【 앵커멘트 】
내년부터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우선주에 대한 본격 퇴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밖에 새해 바뀌는 증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박상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상위 열 종목 중 우선주는 금호산업 우선주 등 3종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2종목이 우선주입니다.


이런 우선주들의 거래량은 대개 1만주도 안됩니다.

이렇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고평가된 가격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우선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출됩니다.

퇴출요건은 상장주식수 5만주, 시가총액 5억원, 거래량 1만주, 주주수 100명 등입니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일부 증권 결제 지연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국채에 대해서 한국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미국 국채 등으로도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를 위한 증거금을 예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현금, 대용증권과 미국 달러 등 9개 외화로만 예탁이 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류인욱 /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부 부장
- "3월 18일날 미국 국채에 대해서 증거금 예탁 수단으로 먼저 확대한 다음에 추후 수요를 봐서 일본·독일 국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증권사 업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증권사들도 카드사 등과 제휴 없이 직접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서류 운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좌개설, 계약체결 등 증권사 업무 전반에 걸쳐 전자 거래방식이 도입됩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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