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의취업 퇴직 공무원 '과태료' 철퇴
입력 2012-12-28 07:30 
퇴직 이후 민간기업에 임의로 취업한 전직 공무원들에게 사상 처음으로 무더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퇴직 이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에게 1인당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또는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직위 등에서 취약한 곳에 취업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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