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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금강산 지점 허가 편법 아니다"
입력 2006-09-22 14:57  | 수정 2006-09-22 14:57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농협 금강산지점 신설 허가가 편법이라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에 이미 진출한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이 적자 상태를 보여 농협 금강산지점은 부적격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금감위가 자격 조건이 안되는 데도 지점 개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해외지점 신설 계획을 심사하기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은 상위기구인 금감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이미 진출한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은 미국 등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중인 점포와는 달리 공단 입주업체 만을 대상으로 편의 제공을 위해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는 이번 농협의 금강산 지점 신설 허용은 금강산 관광객 편의 제공 등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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