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인정보 100만명분 3천만원에 팔아
입력 2006-09-22 14:12  | 수정 2006-09-22 14:12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100만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해킹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33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자신의 PC방 컴퓨터를 이용해 실시간 전화정보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060 서비스 회원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빼내는 등 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폰팅업체 사장에게 3천만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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