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법조비리' 첫 재판서 선고 유예
입력 2006-09-22 11:17  | 수정 2006-09-22 11:17
법원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김씨로부터 탈세수사 축소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관세청 공무원 송모씨의 선고공판에서 형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89만9천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진술만을 토대로 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