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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 특별공급 모델하우스에서도 신청
입력 2006-09-22 09:57  | 수정 2006-09-22 09:57
3자녀 무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되면서 자녀가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한결 쉬워졌는데요.
그런데 판교 청약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만 청약 접수가 가능해서 불편이 좀 따랐는데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보도국입니다.


Q. 이제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분양회사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요?
건설교통부는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물량의 3%가 우선공급되는 3자녀 특별공급의 대상자를 지자체가 아닌 건설회사가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신청서 접수도 지자체가 아닌 분양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영 아파트의 3자녀 특별공급은 지자체의 읍·면·동사무소가 신청 받도록 돼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해당 시군구가 속한 광역단체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를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다른 두 지역에 인구 비례로 배분하기 때문에 접수 창구가 너무 많아 신청자 취합도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대림 e편한세상과 파주 운정신도시 한라 비발디는 지자체가 임의로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신청을 받게 하는 등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다만 건교부는 건설사가 직접 배점표에 따라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첨된 특별 공급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해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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