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종 성매매 '무방비'...판결도 '오락가락'
입력 2006-09-22 09:47  | 수정 2006-09-22 18:25
이처럼 유사 성행위나 인터넷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 규정은 전무합니다.
여기에 법원의 판결마저 엇갈리면서 변종 성매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기소된 김모 씨.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유사성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사성행위 업소 주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엇갈린 판결보다 더 큰 문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대구지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 강지원 / 변호사
-"성매매가 실질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아직 법조계나 수사기관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변종 업소들에 대한 명확한 단속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리 없습니다.

인터뷰 : 서울시경 여성기동수사대 경관
-"저희도 규정이 있어야 그런 걸 근거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죠. 단속하는 현장에서 보면..."

사정이 이렇자 최근 여성가족부와 국회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뒷북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강태화 / 기자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에 앞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그릇된 성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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