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토지공사, 한전 상대로 천500억 청구 소송
입력 2006-09-22 09:27  | 수정 2006-09-22 18:02
한국토지공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천505억 규모의 설치비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토지공사는 소장에서 설치방법에 관계없이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간선시설 설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으로 해야한다며 화성동탄지구 외 31개 주택단지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를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전 측은 토지공사 등과 645억원 규모의 13건의 유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2건의 선행 소송이 1년 넘게 심리중이라며 해당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번 소송 결과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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