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 화장실서 성추행 학원도 책임"
입력 2006-09-22 09:07  | 수정 2006-09-22 09:07
학원에서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해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하면 학원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아이를 혼자 화장실에 가도록 방치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양 가족이 미술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실 위치를 감안할 때 혼자 화장실에 가면 불미스런 일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은 교사나 보호자를 동반해 불상사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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