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변호사법 위반' 프로골퍼 기소
입력 2012-12-20 13:4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프로골퍼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직원 고 모 씨가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3천1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석방을 도와준 사람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고 술을 사야 한다', '경찰서장, 기자들과 술을 마셔야 한다'는 식으로 고 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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