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윤은혜, '투표 금지자세' 취했다가 끝내…"
입력 2012-12-20 07:26  | 수정 2012-12-20 07:43

연기자 윤은혜가 투표 인증샷 후 선거법 주의사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해명에 나섰습니다.

19일 오전 윤은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촬영장 가기 전에 투표 완료! 인증샷 찍을 만한 장소가.. 불쌍하게 찰칵! 많이 추워요. 저처럼 옷 따듯하게 입고 나오세요”라는 글과 함께 해당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윤은혜는 투표소 표지판 앞에 쭈그려 앉아 V자 포즈를 취한 사진을 모르고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급히 투표소 인증샷을 삭제하고 전 아무 뜻 없이 버릇처럼...”이라는 해명글을 게재했습니다.

선거법 상 투표 현장에서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할 경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진 촬영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나쁜 뜻은 없었으니 괜찮다”, 많이 당황했을 듯”, 추운 날씨에 연기하느라 힘들겠다”, 그래도 투표했으니 이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 = 윤은혜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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