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대법원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정 진술을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자는 게 발언의 취지였다며, 이 점을 수차례 해명했는데도 변협이 사퇴를 촉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는 의연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한다면서, 잘못된 재판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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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정 진술을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자는 게 발언의 취지였다며, 이 점을 수차례 해명했는데도 변협이 사퇴를 촉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는 의연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한다면서, 잘못된 재판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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