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운전면허 취소 차사고 보험급 지급"
입력 2006-09-21 13:37  | 수정 2006-09-21 13:36
운전면허가 취소된 직원이 일으킨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이를 모르고 운전을 승낙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자인 육 모씨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 박 모씨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업무용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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