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자부, 불량수입타이어 수거 폐기
입력 2006-09-21 11:52  | 수정 2006-09-21 11:52
산업자원부가 내년 3월부터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수입타이어를 수거해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타이어 수입 기업이 안전기준을 준수한다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입 타이어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거해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표원은 안전기준 준수를 신고하는 수입 기업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마크를 부여해 수입 타이어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런 마크가 없거나 조사 등을 통해 안전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타이어는 수거해 폐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