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 설립
입력 2006-09-21 11:47  | 수정 2006-09-21 11:47
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를 기존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 신분보장 등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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