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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사건 시한내 처리 12.5%"
입력 2006-09-21 10:42  | 수정 2006-09-21 10:42
올해 상반기에 처리된 국세심판사건 10건 가운데 9건 정도는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처리된 국세심판사건은 모두 2천102건으로, 이 가운데 국세기본법상 처리시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사건은 262건 12.5%에 그쳤습니다.
또 평균 처리기간은 235일로 법정시한의 2.6배에 달했고, 특히 관세청 소관 사건의 경우 528일에 달해 평균 1년 반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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