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생 '왕따' 방치 지자체 배상책임
입력 2006-09-21 10:02  | 수정 2006-09-21 10:02
담임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학생과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19부는 자식이 담임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 일로 인해 왕따까지 겪게된 A씨의 부모가 담임교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임교사와 서울시는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임교사가 A군의 성기를 만져 스트레스성 장애를 유발했고, 이 일로 왕따 피해까지 입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서울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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