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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자살예방법 입법 발의
입력 2006-09-21 10:02  | 수정 2006-09-21 10:02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급증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규정한 자살예방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자살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산하에 '중앙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고,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를 조사해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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