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단독채무불이행자도 채무 조정 가능
입력 2006-09-21 06:22  | 수정 2006-09-21 06:22
앞으로 금융기관 한 곳에서만 빚을 진 단독 채무불이행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들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또 1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사람에 대해선 세번 이상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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