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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제한적 토지수용 허용
입력 2006-09-21 04:57  | 수정 2006-09-21 04:57
지방의 특화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해 특별공급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04년말 도입된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수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특산물이나 특성을 살려 그 지역을 특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 혜택 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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