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부안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06-09-20 20:32  | 수정 2006-09-20 20:32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당 간부에게 현금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학전북 부안군수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소속당 간부에게 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이 군수가 전달한 천만원은 특별당비인 만큼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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