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검사 재직시 비리' 변호사 등록취소 무산
입력 2006-09-20 17:42  | 수정 2006-09-20 17:42
대한변호사협회는 판검사 재직시 저지른 비리가 드러난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등록취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변협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송모 변호사에 대한 심사위원회에서, 참석한 8명 모두 등록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재직시 비리가 드러나 퇴직했어야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며, 징계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조항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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