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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 권한대행체제 돌입
입력 2006-09-20 16:47  | 수정 2006-09-20 16:47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주선회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평의를 열어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소장 공석이 길어지면 문제 발생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가 헌법재판소가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장 궐위시 7일 이내 권한대행을 세우도록 한 헌재 규칙에 따라 최선임자인 주선회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주 재판관은 모든 재판을 평소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주선회/헌재 소장 권한대행
-"10월부터는 옛날과 똑같이, 평상시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밖에서 걱정하는대로 재판이 파행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주선회/헌재 소장 권한대행
-"비온뒤 땅이 굳어진다고 합니다.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헌재는 다음달부터 평의를 열어 위헌법률심판 등 사건 심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재판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학법 헌법소원과 한미 FTA 권한쟁의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처리는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영규 기자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체제로 헌재 4기 재판부는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땅에 떨어진 헌법재판기구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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