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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차관직' 안늘려
입력 2006-09-20 16:32  | 수정 2006-09-20 16:32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식품안전처 신설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작업 등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차관급 정무직을 더 늘리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인제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문화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없애는 대신 식품 부문을 전담하는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의약품 부문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는 합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인터뷰 : 최양식 차관/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이 47개에서 46개로 1개가 줄어들게 되고, 정무직의 증가는 없읍니다."

개정안은 또 건설교통부에 주택본부를 새로 만들어 주택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대신, 여성부와 청소년위 통합과정에서 차관급 청소년위원장 자리를 없애 정무직 인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동안 정보통신부내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려고 논의해온 사항은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장·차관 정원은 장관급 40명, 차관급 97명 등 137명으로 지난 2002년 당시 106명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mbn뉴스 최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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