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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 부담"
입력 2006-09-20 15:07  | 수정 2006-09-20 15:07
은행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그동안 부담해온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의 0.8%정도에 해당하는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자가 부담해 왔습니다.

또 대출자가 근저당 설정 비용을 내지 못해 은행이 대신 부담할 경우에는 약정금리 외에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신철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장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선택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지만 사실상 채무자가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3억원을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등록세와 법무사수수료 등 226만원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개선 이후에는 대부분 비용을 내지 않게 되고 인지세 50%와 채권손실액만 내게 돼 4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고충위는 개인뿐만아니라 기업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에도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비용 부담의 원칙 적용이 어려운 사안인 데다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면 오히려 고객들에게 금리 등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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