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추첨일과 시간을 같게하거나 유아를 추첨에 동반하게 한 유치원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우선 서울과 경기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유치원들을 의뢰했고, 다른 지역도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유치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학부모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유치원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우선 서울과 경기에서 담합 의혹이 있는 유치원들을 의뢰했고, 다른 지역도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유치원들의 이같은 행위가 학부모의 선택을 지나치게 제한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해당 유치원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