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선회 재판관 헌재소장 대행
입력 2006-09-20 12:07  | 수정 2006-09-20 13:58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긴급 회의를 열고 공석인 소장 대행으로 주선회 헌법재판관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헌재는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평의를 열고 위헌법률 심판 사건 등의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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