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금만 받는 불법 주유소…천안시 '방치'
입력 2012-12-06 20:04  | 수정 2012-12-06 21:59
【 앵커멘트 】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 놓고 현금만 받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지만, 단속해야 할 천안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카드 결제는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주유소.

지난달 13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됐고 2주 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했지만, 여전히 고객들로부터 현금만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사업장등록이 말소된 주유소가 영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 불편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구청을 찾았습니다."

▶ 인터뷰 : 천안시 동남구청 관계자
- "영업 행위는 사업자등록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주유소 영업 허가는 나 있으니까요. 다만,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했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이 주유소는 카드 가맹점으로도 등록해 놓고도 버젓이 현금만 받고 있습니다.

명백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입니다.


하지만, 담당 지자체인 천안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금만 받았기 때문에 과세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천안세무서 관계자
- "(현금 거래만 하더라도) 장부를 기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장부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장부까지 전부 없앴다면 그럼 저희도 조사가 어려워지는데…."

버젓이 불법이 자행되고 운전자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지금도 해당 주유소의 불법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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