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택시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김씨는 관내 택시 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해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모 택시회사 대표 로부터 차고지 없이 영업하는 것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관내 택시회사 4곳에서 4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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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무원인 김씨는 관내 택시 사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해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여러차례 향응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올해 1월부터 모 택시회사 대표 로부터 차고지 없이 영업하는 것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 5월까지 관내 택시회사 4곳에서 4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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