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업무상 배임' 투자증권 대표 기소
입력 2006-09-20 10:12  | 수정 2006-09-20 10:12
검찰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 신용금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R투자증권 대표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1년 H상호신용금고 전무 이모씨에게서 유상증자로 인한 실권주 발생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치 평가 절차 없이 주식 20만주를 청약해 회사에 2억4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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