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군포시, 금연구역 지정…과태료 부과
입력 2012-12-04 12:47 
내년 1월부터 경기도 군포의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군포시는 도서관과 놀이터 등 436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태료는 내년 5월 3일부터 부과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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