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점 내 금연실 외 흡연 전면 금지
입력 2012-12-04 09:36 
앞으로 넓이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별도로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령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들 업소는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또 '멘솔'이나 '커피 향' 등 담배에 향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가향 물질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