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내온도 20도 이하로…위반하면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
입력 2012-12-04 06:04  | 수정 2012-12-04 06:24
【 앵커멘트 】
올겨울에는 백화점이나 호텔을 가실 일이 있을 때 옷을 두껍게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철 전력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어제(3일)부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백화점과 호텔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되고 출입문을 열어놓고 난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초겨울 추위가 이어진 서울 명동.

차가운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졌지만, 상점 대부분이 문을 열고 영업 중입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사용 제한을 알리려고 들이닥치자 재빨리 문을 닫거나 환기를 위해 잠시 문을 열어 두었다는 궁색한 답변만 늘어놓습니다.


▶ 인터뷰 : 명동 상인
- "문을 열어 놓을 때는 난방을 안 하고요 문을 닫아 놓을 때 난방을…잠시 환기 차원에서 열어놓고 닫고…."

시민단체들은 특히 피크 시간대 전력사용 줄이기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남미정 /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 "오전 11시와 18시 특히 앞뒤로 한 시간씩이 정전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간대이므로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 아끼고…"

또한, 전국의 6만 5천여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내년 2월 22일까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어야 합니다.

전기를 3천 킬로와트 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도 내년 1월과 2월 전기사용량을 이번 달보다 적으면 3% 많으면 10%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는 위반 시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성욱입니다.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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