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 미대사 부인 체류자격 외 경제활동 논란
입력 2006-09-19 16:17  | 수정 2006-09-19 16:17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부인 리사 버시바우 여사가 '대사관 가족의 체류자격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을 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내 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석류 공예사인 버시바우 여사는 지난 6월 서울 인사동에서 2주간 전시회를 열고 전시한 작품의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으로 약 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 제20조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법무부 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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