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성추문 검사' 불구속 기소 방침
입력 2012-11-30 18:22  | 수정 2012-11-30 21:27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모 검사에 대해 검찰이 다음 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등에 주력하며 이후 벌어질 법정 공방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고 추가된 증가자료 역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습니다.
로스쿨 출신 첫 검사로 임용돼 실무수습 중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두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비롯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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