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보험설계사 노동 분쟁 중재 가능
입력 2012-11-30 15:48 
노동위원회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 중재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알선이 성립한 사건에 민법상 계약 효력을 부여해 합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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