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실향민 남긴 재산 변호인이 관리해야"
입력 2012-11-30 15:30 
실향민이 사망한 뒤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물려주기로 한 재산을 우선은 변호사가 관리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례법이 지난 5월 시행된 후 첫 사례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윤 모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주민 4명의 재산을 김 모 변호사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윤 씨가 혈육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남아있는 유족들의 상속재산을 확보한 뒤 특례법 시행 직전 숨겼다고 의심할만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변호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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