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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이훈구 양천구청장 기소
입력 2006-09-19 14:22  | 수정 2006-09-19 14:22
서울남부지검은 학원 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이훈구 서울 양천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6월15일 인천교육청에 학원강사 최모씨의 사진을 붙여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해 8월3일 최씨가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서양천시민연대는 학력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은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 다수를 기만한 것이라며 이 구청장의 자진 사퇴와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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