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살려주세요"…위급하지 않은 신고 여전
입력 2012-11-29 20:04  | 수정 2012-11-29 21:41
【 앵커멘트 】
위급하지 않은 119 신고에는 출동하지 않도록 소방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원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비 오는 날 긴급 출동한 119 구급차.

응급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환자는 멀쩡히 걸어서 차에 오르고 함께 탄 여성은 집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집이 어딘데요?
올라가면 빵집이 있어요.

이번엔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남성.


구급차까지 불러놓고 딴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집에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병원은? 구급차도 보내달라고 하셨잖아요?…

차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허탕을 치기도 합니다.

▶ 인터뷰 : 박신민 / 서울 광진소방서 119구조대
- "출동한 결과 차를 찾을 수도 없었고…맥이 빠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동물 구조 요청 같은 위급하지 않은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법에 명시된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신고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119 신고센터 관계자
- "거의 거절 안 하죠.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완승 / 서울 구의119안전센터 부센터장
- "최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정말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출동이 지체될 수 있다는 염려가 늘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 법적 강제력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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