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 벌금 300만 원 확정
입력 2012-11-29 13:25 
대법원 2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로부터 불법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1천1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 9천여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전교조에서 기부를 받은 것이 불법인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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