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조카 성추행 30대…6년 전 성폭행까지 들통
입력 2012-11-28 09:27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유 모 씨에 대해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의 12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6년 전 서울 번동에서 일어난 13살짜리 여자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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