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수원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 포함
입력 2012-11-28 07:52 
대법원 2부는 권 모 검사가 사법연수원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시켜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연수생을 임시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재직기간을 더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9년 임용된 권 검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수원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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