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근저당권 설정비용 돌려줘야"
입력 2012-11-28 05:03 
대출자들이 낸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85살 이 모 씨가 대출 때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이자 7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신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게 6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약관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부대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한 것"이라며, "이는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을 신청한 4만 2천 명을 대신해 1천 500여 개 금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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