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상장기업 부도 거래소 통보 의무화
입력 2006-09-19 08:02  | 수정 2006-09-19 08:02
오는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은 상장법인을 최종 부도처리한 경우 즉시 이를 증권선물거래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은행이 증권선물거래소에 부도정보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 부도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히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