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포츠토토 뇌물수수' 국민체육공단 전 간부 기소
입력 2012-11-26 11:0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스포츠토토 투표권 발행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간부 성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스포츠토토 총괄업무를 진행하면서 투표권 발행사업을 하던 박 모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총 2억5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거나 후원을 약속받은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성 씨는 또 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해 대행업체로부터 7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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